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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19구합54171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의 전신인 (가칭)C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9. 9. 17. 결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2019. 9. 24.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규약은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원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가)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조합원 자격의 예외 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조합가입) ①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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