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이다.
나. 조합 가입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7. 1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조합 가입계약서 제11조(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 ① “갑(피고)”의 본 아파트 조합원 가입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법 시행규칙」제8조 1항에 따른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가.
에서 같다
)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
]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제12조(해약 및 손해배상) ① “갑”은 “을(원고)”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거나 행위가 있을 경우, 이행의 최고 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갑”의 일방적인 서면통보로서 즉시 제명 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 “을”이 상기 제11조 ①항에 의한 본 조합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