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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9 2017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3:00 경 원주시 판부면 금 대리 소재 ‘ 하늘 아래 펜 션’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금 대리 금대 계곡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04. 경부터 2014. 경까지 총 5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야기하였으며, 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질서 경시 태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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