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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4 2013고단322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17.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남인천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격을 7억 원으로 감정을 받아줄 수 있다. 감정을 받아 감정가의 60%인 4~5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줄 수 있으니 감정수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 연수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네 소유의 인천 연수구 E, F, G, H, I, J 토지의 예상감정가가 20억 원인데 이중 10억 원을 대출받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받아 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1. 2. 6. 1,300만 원을, 2011. 2. 9. 800만 원을, 2011. 2. 21.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부감정평가법인 소장을 잘 알고 있다. 너의 대지 및 주택에 대해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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