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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D에게 영업실장인 마담 E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D 및 E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다듬는다.

“내가 중견 건설회사 ‘F’의 대표인데, 사업차 접대할 일이 많다. 우선 외상으로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해주면 조만간 술값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대표가 아니었고,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만 약 1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7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술값 영수증 사본, 명함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 마담인 E과 E에게 대전(금산 에 있는 사찰 공사를 알아봐주는 대신 술값을 내지 않기로 합의하고 술을 마신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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