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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2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등 제조업체 주식회사 D의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전망이 매우 밝은 것처럼 소개하면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만에 원금에 50%의 이익을 더하여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회사에 투자하였던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지급받지 못하여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향후 회사 전망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억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각서, 원금보장각서

1. 주식매매대행계약서, 주식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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