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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27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604,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의정부시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본체건물인 경량철골판넬조 단층건물과 그 옥상 위의 아치형 비닐하우스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건물의 전면 좌측에 증축된 비닐하우스가, 전면 우측에 컨테이너 창고가 각 존재하고 있다. ,

2015. 6. 1. 00:46경 위 비닐하우스 지붕 우측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과 그 내부의 가재도구들이 상당 부분 소훼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의정부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의 직접적 증거물인 단락흔은 식별되지 아니하나,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어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되지만, 결정적 증거물이 확보되지 아니한 원인미상의 화재임’이라는 취지의 화재현장 조사서를, 경찰은 ‘지붕의 콘센트 주변에서 발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판단은 불가함’이라는 취지의 화재현장 감식결과보고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는 옥외전신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이르기까지의 인입전선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원고들에 의해 분기설치된 전선 내지 전기설비로부터 비롯된 것이거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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