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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187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9,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6. 9.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3. 9. 16. 20:20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근로복지관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화서역 방면에서 성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C은 같은 시각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대사거리 방면에서 만석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⑵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⑶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는 황색신호에 직진을 하고, C은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하단의 골절,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황색신호에 직진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은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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