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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단1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 16. 05: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남자친구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약품16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털어놓았던 점,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계속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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