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 21: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15: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분할감정결과에 의하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