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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3노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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