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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30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에게 각 18,153,846원, 선정자 H에게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2010. 8.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망 I과 피고들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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