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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522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가 충북 옥천군 D 토지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선정당사자)에게 2005. 5. 11. 1,000만 원, 2005. 6. 11.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2006. 6. 15.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는 2010. 10. 20. 그 아들인 선정자 C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갑 제2-1호증)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선정자 C의 서명날인을 하여 위 연대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10. 21. 대리로 발급받은 선정자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1~4호증, 을 제5-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6. 15.부터 연 20%의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위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정자 C에 대하여 원고는 선정자 C이 피고(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 선정자 C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 것으로 보아 피고(선정당사자)가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함에 있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선정자 C은 위 계약의 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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