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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나20457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1행~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7면 19행의 “③”을 “②”로, 제8면 12행의 “④”를 “③”으로, 같은 면 18행의 “⑤”를 “④”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반대채권자)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찬성채권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 반대채권자는 채권양도의 의무를 부담하며 찬성채권자는 채권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통상 지명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의 일종으로서 양도의무계약과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의 일종으로서 채권양도계약은 구별되어야 하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참조), 실제의 거래에서는 채권에 관한 양도의무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은 한꺼번에 일체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명채권의 매매 등과 같이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통상 후에 따로이 채권양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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