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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6고정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 D 및 E은 위 회사의 팀장, F 및 G, H은 각 관리 팀 직원, 피고인 A 및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인

등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에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동창회 명부를 수집한 후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를 걸어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AH 등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게 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기로 B 등과 공모하고, B은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인적 사항 및 아이 디로 위 동창회 카페에 가입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정기 간행물 구독 요청 전화를 하도록 팀장인 D 및 E에게 지시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D 및 E은 팀장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동창회 카페에 접속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고, 피고인 A 등 텔 레 마케 터들은 위와 같이 수집된 동창회 명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기 간행물 등을 구독해 달라고 요청하고, F 등 관리 팀 직원들은 위 텔 레 마케 터들이 구독 수락을 받은 신청자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12. 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I 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나 AK 초등학교 AL이야, 동창 아 반갑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잡지사에 계약 직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잡지 판매 100 부를 할당 받았어,

실적을 올려야 정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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