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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2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피해금액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편취금액 중 4억 1,000만 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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