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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260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2. 28. 국민카드 및 삼성카드의 원고에 대한 연체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차전133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8.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49494호), 본안재판부는 2008. 8. 28. 피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21,910,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19.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8. 10. 2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카드대금이 2003. 6. 21.자 신용불량등재 예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고,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카드대금 채무의 존재와 관련하여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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