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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48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야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피해자 조합 직영 주유소의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도 받은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자녀 두 명을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피해자 조합에서 파면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D지점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규정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 감사에서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그 정을 모르는 위 D지점 직원들로 하여금 실제 수표자금의 입금 없이 피해자 조합 D지점장 명의의 수표금액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임의로 발행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그 사안 및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임직원으로서 조합원 등이 맡긴 예금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 조합 규정에 위배하여 대출을 받고, 그 적발을 피하고자 또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이 특명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하고도 조합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무마하려고하자 일부 조합원 및 감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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