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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바로 옆방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7:20경 위 건물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칼로 오리겠다, 칼로 목가지를 치겠다, 목줄을 따겠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D과 E라는 자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으로 무단 침입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D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조차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위 주장과 같은 정황을 진술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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