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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30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 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부금액에 대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 1 장을 대여 받았고, 피고인 C는 2013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5명의 피해자 (L, X, V, W, AF) 와 합의하고, 당 심에서 16명의 피해자 (K, AI, AJ, N,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P) 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충분한 여지가 있으며,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미등록 대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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