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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707] 피고인은 2013. 8. 9. 16: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막걸리 2병, 생맥주 1잔, 해물파전 1개를 시킨 후 맥주에서 녹차 맛이 난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경찰을 부르라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1709] 피고인은 2013. 8. 4. 12: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4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벌 계산 못한다 경찰 불러라'라며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정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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