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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3구단5186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9. ㈜태원이엔지에 고용되어 배관덕트 시공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2. 5. 25. 15:40경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의 종합폐수처리장 지하 2층 기계실에서 공업용수의 유량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상품명 ‘FC-911'이라는 화학보조제가 함유된 공업용 폐수에 두 손과 양쪽 무릎 이하의 하지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29. 서울성모병원에서 ‘기타 독성물질에 의한 다발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이 사건 사고로 불산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고 당시 급성 피부병병 등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근전도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나타나지 않으며, 말초신경검사(Neurometer)는 객관적인 신경손상의 증거가 될 수 없어, 원고를 다발신경병증으로 확진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013. 2. 20.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불산 또는 화학보조제 FC-911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폐수에는 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포함되었더라도 미량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원고에게서 급성 피부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근전도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어 원고의 증상을 다발신경병증이라고 진단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과거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척추고정술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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