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8.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육군 2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 인의 형인 C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배송 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 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