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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5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포항시 북구 B, 4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인 C로부터 2016. 10. 3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 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 헌가 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또 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 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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