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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 구미시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현황 및 명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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