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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22:20 경 제주시 도남동 도남 오거리 부근에 있는 ‘ 그린 물류’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남 오거리 부근에 있는 ‘ 유 플러스’ 휴대 폰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의원이라는 선출 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등이 필요함에도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음주 운전 금지라는 기초적인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1999년 및 2009년 각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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