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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022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가 2013. 1. 20.경 피고가 계주가 되어 운영한 계금 500만 원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7번 및 8번 계원으로 각 가입하였고, 2013. 1. 2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계주인 피고에게 각 납입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계의 2번 계원이었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등으로 이 사건 계가 파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에게 위 계불입금 각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번 계원이었던 망인과 순번을 바꿔 2번 계원이 되어 계금 450만 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피고를 대신하여 2013. 2. 20. 원고의 예금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당심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4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3. 2. 21. 망인의 채권자인 G에게 45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한 점,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계금을 수령한 달 계불입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2. 20. 계불입금 50만 원을 납입하였고, 계금을 수령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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