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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2612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1994. 4. 5. 혼인하였다가 2002. 3.경 이혼하였고, 그때부터 딸 D(18세, 지적장애 1급), 아들 E(14세, 지적장애 3급)를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1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E(14세, 지적장애 3급)가 자신에게 ‘왜 저녁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나를 지각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머리, 복부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21:3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2013. 3. 18.경 누나 D이 집에 혼자 있던 중 밖으로 나간 일에 대하여 ‘누나 혼자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법적 양육권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2. 3.경 피해자 C(여, 53세)과 이혼하였다가 2010. 11.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재결합하여 함께 지냈고, 그 이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1. 12. 24. 저녁 무렵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오후 무렵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 210호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E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는 왜 병원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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