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첫 부분에 ‘피고인은 2019.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와 별도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며 이루어져 온 금전대차계약 내지 공사도급계약 등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해당 금전차용자나 공사업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공사수행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