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2020.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한국 원화로 바꾸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B 명의의 중국 C은행 계좌(번호: D)로 17,610위안을 입금받은 후 즉시 성명불상자에게 위 위안화에 상당한 금액의 한국 원화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한국 원화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4.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48회에 걸쳐 합계 162,698,563.84위안(한화 27,907,684,655원 상당)을 위 계좌로 지급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한국 원화를 교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꾸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그로부터 한국 원화를 받은 후 위 B 명의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위 원화에 상당한 금액의 위안화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04,000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경부터 202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46회에 걸쳐 합계 164,670,285.81위안(한화 28,245,894,118원 상당)을 위 계좌에서 다른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별권3-입ㆍ출금 거래내역
1. C은행 거래내역 일람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