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대전 동구 C 토지 및 그 지상 다중주택(이하 위 다중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90,000,000원, 잔금일 2015. 11. 30.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1.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25,000,000원 감액하여 465,000,000원, 잔금일 2015. 6. 30.로 정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6.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대리인인 D와 피고는 잔금일인 2015. 6. 30.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매매하였으므로, 추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일체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발코니 불법확장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각 방마다 발코니 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발코니 문이 불법철거되어 사실상 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원고가 발코니 문을 다시 설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의 면적이 1/3 가량 줄어들어 향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
무단증축 및 개조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어야 할 보일러실이 옥상으로 이동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하여야 할 방 1개가 창고로 불법개조되어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