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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224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09,085원 및 그 중 1,538,433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이하 ‘공평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2. 2. 8. 금 34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공평저축은행에 채무원금 1,538,433원과 연체이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12. 16. 공평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수받은 후 2015. 12. 29. 양도인인 공평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 A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3.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A, 소외 D, E, F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6. 1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5. 3. 11.자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채무원리금 합계인 2,609,085원(= 대출채무원금 1,583,433원 2015. 12. 1.부터 2016. 3. 6.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70,65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583,43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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