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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30497
전세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는 2012. 8. 4. 동두천시 C A동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2. 8. 4.부터 2014. 8. 4.일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둘 것을 통보했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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