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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2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복 셔츠 제작을 의뢰할 당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교복을 납품한 I고등학교로부터 교복 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I고등학교가 2012. 3. 5.경까지는 1차 교복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3. 14.에 이르러서야 1차 교복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등에게 교부한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I고등학교가 교복 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면 500만 원의 자기앞 수표를 제외하고도 액면액 합계 3,000의 자기앞 수표 6매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모두 예금부족으로 부도에 이르도록 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자금부족으로 채무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 및 피고인이 2011. 1. 19. I고등학교와 교복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1. 6. 4. 피해자에게 2011. 6. 13.까지 500만 원 상당의 교복 셔츠 납품을 의뢰하면서 액면가 500만 원, 지급기일 2012. 3. 15. 인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수표 지급기일 바로 전날인 2012. 3. 14. I고등학교로부터 1차 교복대금 3,7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불과 500만 원의 셔츠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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