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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39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죄전력 11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지속적으로 C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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