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진촬영업자이고, 피고는 ‘C 시민연합’(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2. 1. 31. 피고와 이 사건 단체의 명의로 된 후원약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계약서에는 “이 사건 단체 사무국장 피고”라고 기재된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 명의의 계좌로, 2002. 1. 24.부터 2002. 2. 18.까지 사이에 합계 2,000만 원을, 2002. 9. 7. 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단체는 2011. 3. 3.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는 사실상 피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서 단체의 임직원도 피고의 가족이고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관리도 피고가 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단체가 아닌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암사동 사진촬영 보증금으로 추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D, E에게 피고가 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각 1,000만 원씩을 피고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250만 원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2,000만 원 합계 3,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단체이지 피고가 아니고, 설령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2004. 1. 30.경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