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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4고단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7:30경 평택시 서정동 306-4에 있는 축협 송탄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과거 연인과 현재 사귀고 있는 피해자 C(59세, 남)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고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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