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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288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부동산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G을 동업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2011. 2.경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집행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 B는 자금조달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대표이사인 I이 운영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108억 100만원으로 하고, 주식회사 G이 위 사업 토지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지급보증하는 대출금의 한도를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 외에 광산개발회사인 K 주식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K 주식회사에서 2010년경부터 장기간 진행하여 오던 군산시 L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등 관련 자금이 부족하여지자 피해자를 통하여 이를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4. 11.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과 사이에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G에 2억 원을 대여하고 사업장 부지 명의를 주식회사 G 앞으로 이전한 후에 10일 이내에 위 대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차순위로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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