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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3고단64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버스운전기사로서 전임 노조지부장이 비위 문제로 해임된 후 전임 노조지부장 밑에서 상조부장을 하던 친회사 성향의 노조지부장이 선출되자 이에 대해서 회사에 항의를 하러 갔으나 회사 측에서도 새로 선출된 지부장을 두둔하여 화가 나 회사의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회사 측에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자신의 근무처인 C 배차실에 이르러 회사 사장인 D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D로부터 일전에 회사 집기류를 파손한 것에 대해 훈계를 들어 언성을 높이자 그곳에 있던 업무실장 E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 D와 E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머리를 배차실 문에 힘껏 2회 부딪혔다.

피고인은 2013. 2. 14.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회사 동료인 H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H가 병원으로 달려오자 “사장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머리를 다쳤으니 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사장인 D가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업무실장인 E이 자신을 밀쳐서 의자에 넘어뜨려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 위 D와 E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배차실 문쪽으로 밀어 머리가 배차실 문에 부딪혀 피가 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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