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단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되었으므로, 나머지 상해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가.
2010. 6. 16.자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6. 16. 피해자를 슬리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0. 6. 16.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슬리퍼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고, 슬리퍼에 침을 뱉어 침이 붙은 슬리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②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0. 6. 17. 02:41경 주거지 인근의 F 건물 앞에서 택시운전기사에게 남편(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택시운전기사의 신고로 같은 날 02:48경 경찰관(G, H)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③ 출동 경찰관인 H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맞았다’는 말을 들은바 있으나,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해자는 2010. 6. 17. I병원 에서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두피좌상 및 피하출혈, 우측 완관절부, 상완부, 주관절부 전박부,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