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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01 2014누86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자신의 기관지확장증 및 객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부터 6,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발병한 상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우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기관지확장증은 군 입대 전 이미 존재하던 폐질환의 후유증이고, 객혈은 기관지확장증의 외부 증상에 불과하며,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기관지확장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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