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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2019누42589 판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172 (2019.04.12)

제목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요지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9누36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지주 주식회사

피고,항 소 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6구합78172 판결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9.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5,356,658,95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80,062,00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1, 2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또는 '금고은행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역조합 측에 쟁점 금융리스료를 지원하여야 할 어떠한 사전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특정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여 주고 쟁점 금융리스료를 대신 납부하여 준 점, 원고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조합에 이 사건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장래의 추상적 이익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공과금수납기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원고가 아닌 지역조합이 한 점, 이 사건 공과금수납기 설치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재정법(2011. 3. 8. 법률 제10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할 때 지역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규정상 지역조합의 공과금수납기 설치 여부와 원고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지정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는 점, 원고 자신도 지역조합에 대한 공과금수납기 무상지원을 검토하면서 그 목적이 편익증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금융리스료는 원고가 모법인의 주주 지위에 있는 지역조합을 대신하여 리스료를 지급함으로써 지역조합 측에 리스료 상당의 현금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여 지역조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가 아닌 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참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사전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의 100% 자회사이자 연결법인인 ●●은행은 지방자치단체에 금고 지정을 제안할 때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가 설치된 현황을 강조하고 있고, 회원조합은 원고가 설치하여준 공과금수납기를 통하여 ●은행의 금고업무를 대행한 점, 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할 때 공과금수납기의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 15점이 배점되어 있어 공과금수납기 설치 여부가 금고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는 경우 수십조 원의 금원을 수신할 수 있고, 출납 업무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공무원과 가족 등에 대한 영업활동 등으로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 금융리스료는 금고업무 취급 자격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금고 지정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하여 지출하였을 것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통상성)이자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원고의 수익과도 직접 관련된 비용(수익관련성)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지역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여 준 것이고, 지역조합은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에 따라 원고 대신 세입금을 수납하고 수납한 세입금을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대행한 것이므로(을 제14호증 '▲▲시 세입금 수납대행약정서' 제5조 참조) 지역조합이 은행법상 은행에 해당하는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 금융리스료가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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