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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3.31.자 2009라102 결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공탁명령에대한즉시항고)
사건

2009라102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공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인,신청인

주식회사 □■■■

목포시 이동 _- _ 0000000터미널 호

대표이사 윤소이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나양명

변호사 심병연

제1심결정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8. 21.자 2008책2 명령

판결선고

2010. 3. 31.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위

(1) 전남 진도군 제1진도대교 남쪽에 있는 명량해협은 전남 해남군 우수영과 진도 군 녹진 사이에 북서에서 남동으로 길게 위치한 해협으로 '울돌목'이라고 부르기도 하 는데, 대조차(大潮差, 조수의 높낮이가 제일 클 때의 만조와 간조의 높이의 차 )는 3m 정도에 불과하나, 수도(水道) 남동단의 고조 시각이 북서단보다 1시간 40분 정도 빨라 밀물과 썰물시 양단에는 약 2m의 수위차가 발생하고 협수로의 최대 평균유속이 10.3 노트(밀물시) 내지 11.5노트(썰물시)에 이른다.

(2) ♠▲▲▲연구원은 2005. 4.경 ○○○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 에 울돌목에 1메가와트 급 시험조류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은 2006. 3. 7. 위 공사 가운데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역순환굴착기) 굴착 및 재킷(Jacket, 조류발전용 수차를 지지하는 철골구조물로,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에 사 용된 재킷은 높이 32m, 길이 36m, 폭 16m, 무게 약 790톤이었다) 거치공사' 를 주식회 사 ♥◈◈◈◈( 이하 'V◈◈◈◈' 라 한다) 에 하도급하였다.

(3) ♥ 는 2006. 8.경 시험조류발전소 설치 위치에 천공한 다음 재킷을 설 치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예인선을 이용하여 크레인이 탑재된 특수 해상작업 용 부선을 시험조류발전소 설치 위치로 예인하였는데, 예인선이 강한 조류에 떠밀리면 서 부선이 명량해협을 가로지르는 제1진도대교( 해면에서 상판까지의 높이 20m)와 접촉 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작업방법을 재킷을 먼저 설치하고 천공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 였다.

(♥4) 는 2007. 4. 13. ▶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 )를 대 리한 ♥해운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재킷을 실을 부선으로 ▶ 소유의 무동력 부 선인 ♥▦로얄 10001호[총톤수 2,667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현행 상법상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이 사건 책임제한개시신청 당시 적용되던 구 상법에 따라 임차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하 현 행 상법상의 선체용선계약은 모두 선박임대차로 기재한다).

(5) 오♥ 는 2007. 4. 16. 항고인과 사이에서 (4)항 기재 부선을 예인할 예인선 으로 항고인 소유의 예인선인 국△5호(총톤수 209.91톤)를 사용료 1일 800만 원, 사용 기간 2007. 4. 20.부터 2007. 4. 27.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항고인 소유인 예 인선인 국△1호(총톤수 124톤)를 필요한 시간 동안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은 2007. 4. 22. 15:00 의 현장소장 김▷♤의 주재로 ◈◈◈◈ 현장 소장 김♤☆, 국△5호의 선장 문▲▶, 국△1호의 선장업무대행 정▷▷ 등이 참석한 가 운데 열린 사전회의를 열었는데 , 위 회의에서 정조(停潮, 만조나 간조 때에 물의 높이 가 변하지 아니하는 기간) 시점인 같은 날 22:00경 항고인 소유의 국△1호 및 국△5호 로 재킷을 실은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하기로 결정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선박에 재킷을 싣는 작업이 지연되었고, 국△5호를 비롯한 예 인선단(예인선 국△5호 및 국△1호 , 이 사건 선박)은 2007. 4. 22. 22:20 내지 22:30경 에야 벽파항에서 전남 진도군 00면 00리 부근 물양장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였다.

(3) 국△5호의 선장 문▲▶은 출항 ♥전 의 현장소장 김♤☆에게 무전기로 '야간인데다 정조 시점을 지나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장소 부근에서 유속이 빨라지면 서 조류가 진도대교 방향으로 강하게 흐를 것이어서 위험하니, 다음 날 오전 정조시점 ( 11:00경 )에 역조를 받으면서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출항 연기를 건의하였으나, 김♤☆은 '다음 날 11:00경에는 해상크레인부선의 예인작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재킷이 운반되어야만 다음 날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미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출항시기를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 냐'고 대답하였고, 문▲▶은 예정대로 예인선단을 지휘하여 출항하였다.

(4) 예인선단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다가 2007. 4. 22 . 23:00경 00리 부근 물양장 앞 해상에 도착하였고, 문▲▶은 예인선단을 물양장 을 향해 사선방향으로 진행시킨 후, 이 사건 선박의 오른쪽 선미부에 결합된 국△5호 는 물양장을 향해 45도 방향으로, 오른쪽 선수부에 결합된 국△1호는 물양장을 향해 정면으로 밀게 하는 방법으로 물양장에 접근하려 하였으나, 위 선박의 선수부가 물양 장을 향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조류에 의해 제1진도대교 쪽으로 떠밀리게 되었다.

(5) 문▲▶은 국△5호와 국△1호의 예인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인선단의 선수미 방향이 조류와 평행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류의 영향이 너무 강하여 계속 제 1진도대교 쪽으로 떠밀리게 되었고, 예인선단이 제1진도대교와 약 100m 정도까지 가 까워지자 이 사건 선박 선수부에 있던 김▷♠에게 부선의 닻을 내리도록 무전으로 지 시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떠밀리다가, 2007. 4. 22. 23:13경 재 킷의 상부가 수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있는 제1진도대교 상판에 부딪히게 되었다.

(6) 국△5호와 국△1호는 이 사건 선박의 승무원들을 태운 뒤 위 선박을 이탈하였 고 , 예인선과 분리된 이 사건 선박은 재킷의 상부가 제1진도대교와 접촉한 상태에서 조류를 받으며 걸려 있다가 2007. 4. 23. 00:08경 재킷이 해저로 추락하였는데, 그 과 정에서 이 사건 선박 및 제1진도대교도 파손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

(7)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 내지 8m로 불고, 파 고는 1m 내외였으며, 사고해역에는 벽파항에서 제1진도대교쪽 북서방향으로 흐르는 약 5.8노트 이상의 강한 창조류( 웠潮流, 밀물 때 유속이 가장 강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 르는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다.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의 진행 경과

(1) 항고인은 2008.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책2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법(2008. 8. 3. 법률 제8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6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람의 사 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 , ▶소 , ♥▦해운 주식회사, 제1진도대교 소유자인 대한민국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08. 5. 14. 항고인의 책임제한절차개시신청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항고인에 게 국△1호와 국△5호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등으로 각 국제통화기금의 1 특 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83,000을 곱한 금액에 상응하는 돈( 구 상법 제747조 제1 항 3호 본문에서 정한 금액이다, 이하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단위'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07. 4. 22.부터 공탁일까지 연 6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발령하였고, 항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금제920호로 296,447,961원을 공탁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09 . 8. 21. 이 사건 선박에 관해서도 선박소유자 등 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돈의 공탁을 명해야 한다고 보아 항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으로 528,889 계산단위[= 167,000 계산단위 + ( 이 사건 선박의 총톤수 2,667톤 - 500톤) X 톤당 167 계산단위, 구 상법 제747조 제1항 3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이다]에 상응하는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4. 22.부터 공탁일까지 연 6% 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공탁할 것을 명하되, 공탁보증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제1심 결정이다),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다 .

2.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국△5호 선장 문▲▶이 ♥ 의 현장소장 김♤☆의 지시 에 따라 운항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선박임대인에 불과한 항고인의 책임제한절차개시 를 위해 그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게 할 이유가 없다.

(2)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각 선박별로 그 책임한도 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 가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하여 기업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항고인의 책임제한절차개시를 위해서는 국△1호 및 국△5호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게 하면 될 뿐이다.

(3) 그럼에도 제1심은 항고인에게 국△1호 및 국△5호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 전 등을 공탁하게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선박의 책임한도액에 상 응하는 금전 등까지 추가로 공탁하도록 명한 잘못이 있다.

나 .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1) 항고인이 ♥◈◈◈◈과 체결한 선박 사용계약의 법적성질

항고인이 ♥ 와 체결한 국△1호 및 국△5호에 관한 사용계약의 법적성질 에 따라 항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책임의 범위가 달 라지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 가 항고인으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 국△1호 및 국△5호를 빌리면서, 국△1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 동안, 국△5호에 대하여는 2007. 4. 20.부터 같은 해 4. 27.까지 1일 용선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국△5호에는 선장인 문▲▶을 포함한 선원 4명이, 국△1호에는 선장업 무대행자인 1등 항해사 정▷▷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였던 점, ③ 항고인은 예인 선을 소유하면서 해운항만업,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영업의 일환으로 국△1호 및 국△5호를 ♥ 의 재킷 운반 작업에 제공하였고, 이를 위하여 자신 의 피용자인 선장 문▲▶을 비롯한 선원들로 하여금 예인선들을 운항하도록 한 것이어 서, 예인선에 대한 점유와 그 선원들에 대한 선임이나 지휘·감독권은 어디까지나 소유 자인 항고인에게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항고인과 ♥◈◈◈◈ 사이의 용선계 약은 선박임대차가 아니라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한다.

(2) 항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소유자인 항고인이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예인선을 운항하 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 즉 ① 항고인이 피용자인 국△5호 선장 문▲▶은 사고의 위험이 큰 시 점에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양장 앞 해상에 제1진도대교 방향으로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인선을 운항하여 물양장에 접근하여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점, ② 문♠▲이

의 현장소장 김♤☆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김♤☆의 지시는 공사일정에 관한 것이었고 선박의 운항 자체에 관하여는 선 장인 문♠▲ 이 이를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 가 재킷 운반 작 업 과정에서 일정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지시를 하고 예인선들의 선원들이 그에 따랐을 뿐이고, 나아가 항고인의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나 그 운항과 관련한 선원들에 대한 지 휘 · 감독이 배제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는 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임대인에 불과하여 면책된다는 취지의 항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항고인의 책임제한절차 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3) 항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예인선 소유자인 항고인에게 부선인 이 사건 선박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이 ▶ 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한 바는 없 으나♥, 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국△1호 및 국 △5호를 이용하여 ♥ 에서 임차한 부선을 예인할 것임이 예정되어 있었고, 무 동력의 부선인 이 사건 선박이 예인선에 결속된 채 국△5호의 선장인 문▲▶의 지휘에 따라 운항하게 되었는바, 문▲▶이 예인선단의 운항을 지휘하는 동안에는 위 선박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 가 아니라 항고인의 지배영역에 속하였고, 따라서 항고인은 예인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재임차 하였거나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위 선박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② 항고인은 ♥ 와 체결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용선료를 받는 기업활동에 종사하 고 있었고, 이 사건 선박은 이와 같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예인선단에 편입되었으므로, 예인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나마 항고 인의 해상기업조직에 속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운항 자체를 지휘 · 감독할 권 한이 없는 ♥ 의 해상기업조직에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

의 현장소장 김♤☆의 무리한 작업지시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의 피용자인 국△5호 선장 문▲▶의 운항상 과실 역시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점, ④ 예인선의 소유자인 항고인은 작은 규모의 예인선으로 큰 규모의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항고인 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작은 규모인 예인선을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항상 대규모 예선 열을 운항할 것을 예정하고 영업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선박 소유자에 준하는 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어 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예인 선의 소유자인 항고인에 대한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위해서는 예인선에 결속된 부선 인 이 사건 선박을 포함한 예인선단에 속한 선박 전체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고 ,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각 선박별로 그 책임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3. 25.자 97마2758 결정 참조), 항고인의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항 고인에게 국△1호 및 국△5호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은 물론 이 사건 선박 의 책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을 추가로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이 2009. 8. 21. 항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톤수에 따라 산정된 책 임한도액에 상응하는 금전 등의 공탁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규홍 (재판장)

조영호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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