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187만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툭 락’) 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D를 통해 툭 락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 툭 락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하고, D는 E에게 툭 락을 주문하여 위 ‘C’ 는 2020. 8. 27. 06:55 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에게 현금 27만 원을 지급하고, 툭 락 2 정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 인 툭 락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툭 락’) 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D를 통해 툭 락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 툭 락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하고, D는 E에게 툭 락을 주문하여 위 ‘C’ 는 2020. 8. 30. 03:07 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툭 락 4 정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 인 툭 락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툭 락’) 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E에게 툭 락을 주문하여 위 ‘C’ 는 2020. 9. 4. 05:14 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툭 락 4 정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 인 툭 락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1. 경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툭 락’) 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11. 04:51 경 통영시 F 앞 노상에서 E이 보낸 택시기사로부터 툭 락 5 정을 교부 받고,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인 툭 락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