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소재 ‘ 안 양일 번가’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4-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 째인 점, 이러한 전력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사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