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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3가합19697
중장비진입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83,3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F, G 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한 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에스원디앤씨는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C, D 등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공사기간 2012. 11. 1.부터 2014.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고 주식회사 두손건설(이하 ‘피고 두손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두손건설은 이 사건 공사 부지에서 암반층이 발견되자 2013. 2.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플라즈마공법으로 암반발파(이하 ‘이 사건 발파‘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5.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에 중장비진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 8. 1.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이 피고들을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는 용인시 처인구 E 도로에 크레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차 등 10t 이상의 공사차량을 진입시키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인시 처인구 E 도로에 크레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차 등 10t 이상의 공사차량을 통행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겼고 이를 방치하면 그 균열 등의 하자가 더욱 심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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