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가(在家)장기요양기관인 C(소재지 : 전남 함평군 B)를 운영하던 중,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 브레인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언급할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인터넷원격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8.부터 2011. 8. 7.까지 위 복지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1에 기재된 내용의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은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먼저 입금하여 준 뒤 이를 다시 위 훈련기관에 입금하게 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입금한 훈련비 중 일부를 환불하여 주는 등 사업주가 훈련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거나 지원금 상당의 금액에 불과함에도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뒤 사업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고, 교육관리시스템(LMS)의 ’강제수료‘ 기능을 이용하여 훈련생들이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학습진도율과 평가점수 등이 수료 가능한 값으로 변경되도록 데이터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수료시키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수사결과와 피고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 4. 14. 원고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4,227,200원 반환 및 동일 금액 추가징수처분, 330일간의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한 뒤, 2013. 7. 17.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위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