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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2가합237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326,94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5. 2.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강 구조물 공사업, 철물 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또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 주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0년 7월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남동구 D에서 진행된 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사업 중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대행사업자로 지정되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도급 피고는 2011. 3. 1. 예은건설 주식회사(이하 ‘예은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공사 중 설계, 토공사, 기초 공사, 철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 대금은 5,045,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이고, 공사 기간은 2011. 3. 1.부터 2011. 8. 31.까지이다.

다. 예은건설의 하도급 예은건설은 2011. 5. 11.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공사[티유(TU) 보, 티유(TU) 데크, 에스알씨(SRC) 기둥에 관한 공사, 이하 ‘이 사건 철골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철골 공사의 공사 대금은 1,501,500,000원이고, 공사 기간은 2011. 5. 16.부터 2011. 7. 30.까지이다.

예은건설은 2011.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선급금으로 450,45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골 자재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불하기 위하여 201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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