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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20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중처벌 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2018.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새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및 그것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한 개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밀레’ 다운점퍼 1개를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 새벽 무렵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각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 소유인 각 ‘피해품’란 기재 돈과 물건을 ‘범행 방법’란 기재와 같이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서, 피해현장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상습성: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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