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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7노38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F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84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20,500,000원으로 상당한 점, 근로 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체당금 외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 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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